27일 2015 세법개정 쟁점토론회, “불필요한 조세지원제도 감축 필요”

장재형, “3년간 사회적 약자 조세지원 ↑…기업 활동 조세지원은 ↓”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세지원제도의 적정관리와 불필요한 조세지원제도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우리나라 조세지원 구조의 재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세무사는 발제문을 통해 “조세지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그 유효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찬반양론이 존재하고 있으며, 찬성 쪽 입장에서는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조세지원의 경우, 투자유인을 위한 좋은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세지원은 결국 세입감소를 유발하고 효과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중복적으로 조세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조세지원은 경제적 왜곡과 공평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입장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나아가 지난 3년간 조세지출예산서상 근로장려금, 기부금 공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등 사회적 약자(개인/농어민)에 대한 조세지원은 증가 추세인 반면,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은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조세지원제도 감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큰 증가가 없는 가운데 기본 공제율을 인하해 온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조세정책상 최선의 선택이라며 세율은 낮게 유지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재정여건에서는 세율인하와 함께 조세감면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명확한 효과성이 입증된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계속해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조세지원이 적정하게 이용될 경우 세율인하의 압력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감축이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조세구조나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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