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28일 개정안 제출…공제율 투자액의 3%~4%→1%로 인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감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를 증가분 방식으로 단일화해 R&D 투자는 늘리는 동시에 공제율을 그 증가분의 40%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고용 과년도보다 감소하지만 않으면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에서 고용이 1/10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고용창출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4% → 1%로 인하했다.
백 의원은 "지난 2013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4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4조 332억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10%인 반면, 감면받은 법인세는 총 3조 1914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34.2%에 달하고 있어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