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일까. 2015년 5월 29일 오전 8시 45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동작세무서를 찾은 세정일보의 기자의 눈에는 세금을 내기위해 세무서 문을 열기도 전에 납세자들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목격됐다.
종합소득세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장려금 신고 업무 등으로 전국의 세무서들은 5월이 가장 바쁜 한 달이다. 세금신고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세무서를 찾아와 세무서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는 납세자들은 분명 ‘성실납세자’일 것이다. 세무서 직원들도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위해 휴일을 반납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지만 납세자들에게는 그래도 조금 모자라는 점이 있다.
이날 오전 9시 업무가 시작되자 일부 납세자들은 “30분전부터 기다렸는데 왜 이제 컴퓨터 세팅을 하느냐”고 다그치기도 한다.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열심히 한다곤 하지만 납세자들에겐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게 민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