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법인 대주주 기준도 조정

그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특별대우’를 받아오던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지분율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하여 14%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써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주주 소유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과세요건을 시행령에 일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시행령상의 대주주의 기준도 지분율 2%(코스닥시장은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과도한 실정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기준을 1000만원으로 하향하고, 대주주의 기준도 법률로 규정하면서 지분율 기준을 1%(코스닥시장은 2%)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실현하기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