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할당관세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은 5774억원으로 전년도 8509억원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결과'를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정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년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와 LPG 등 에너지 품목에 대한 세수지원 추정액이 4672억원(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료용 옥수수와 설탕 등 농산물에 대한 지원액은 912억원(16%)이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물가 동향 및 원자재 수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 제도가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