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액공제 방식, 소득공제보다 형평측면에서 타당”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감안할 필요”
‘13년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세금혜택 축소가 기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기획재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2일 ‘13년 세법개정시 기부금을 소득공제에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중산·서민층의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금은 기부 장려측면에서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 비해 공제혜택의 형평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5%(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 25%)로 규정하여 전체 기부자의 85.3%(기부금기준 70.8%, ’13년 귀속기준)가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제혜택이 증가하거나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세수증가액은 2125억원이나, 이중 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은 225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즉 급여 5500만원 이하는 전부 기부금 세제혜택이 증가했다는 것.
기재부는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한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분석보고서에서 기부금 공제금액은 ‘13년 5.6조원 → ’14년(잠정) 5.1조원(△0.5조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아직 일부 미신고자 등이 남아 있고, 기부금은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