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법인들의 주식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내용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 또 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함진규 의원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를 장려하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이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 의원은 우리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나 장학지원은 물론 문화예술의 진흥,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 이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