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임의 출석 요구 조사관행, 일반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나 세법에 따른 질문·조사를 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 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에 대하여 협력의무가 있는 납세자를 제외한 조사대상자가 출석한 경우, 출석에 소요된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보전을 위하여,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등이 주류적인 조사방식이고 출석 요구는 이를 보완하는 조사방식임에도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유선으로 세무관서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등 임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 관련 조사는 형사절차와는 다른 측면이 있고 형식상 조사대상자의 동의와 협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임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기존의 조사관행은 일반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석 요구의 법적 근거 및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것이 개정안 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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