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분할 신주배정 시 법인세 부과, 대주주 지배권 확대 방지

대기업이 자사주 매입 후 인적분할을 통해 자기 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 양도 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골자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5년 이상 내국법인이 분할 사업 부분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뒤 분할법인의 출자만으로 인적 분할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고 보고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재벌 대기업은 의결권이 없으나 자기주식에 배정된 자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주주 일가들이 추가적인 자금투입 없이 지배권을 확대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실제 201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지주회사 중 인적분할을 통해 전환된 36개사의 경우를 보면 지주회사 전환이전과 이후의 대주주 의결권 지분을 비교한 결과 대주주의 지분이 평균 16.93%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기업들이 자사주에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만으로 대주주의 추가적인 자금투입 없이 대주주의 지분이 증가하는 것은 분할 전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 주주 평등주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주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 대주주의 지배권 확대를 방지하고 주주 평등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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