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국세기본법 81조 12’ 개정안 발의

세무조사후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전에 결과를 설명을 먼저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안 제81조의12)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설명 의무는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완료 후 납세자와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통지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사례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독일의 경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완료 후 납세자에게 쟁점 사항과 법률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납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마친 후 최종회의를 열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납세자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 의견을 교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될 경우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불복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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