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현행 과표구간 시대 흐름 맞지 않아"

내년부터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야당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현행 연간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최고 38% 세율을 50%로 상향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유 의원은 "현행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으로 소득수준도 크게 증가한 반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난 1980년 이후 30년간 지속적으로 경감돼 현재 38%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2012년도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635만명 가운데 0.1%의 초고소득 계층의 연간소득은 7억8000만원, 상위 0.5% 계층은 3억1000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 1억5000만원 초과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소득증가 수준에 맞게 신설하여 세분화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도 50%로 부과하자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50%로 하는 내용이다.

물가상승 시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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