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택시 운송사업자 어려움 증가… 조특법 개정 필요"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위해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5년 더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면제하는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따라 간이과세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성행 및 대중교통수단의 증가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소사업용 공급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로 5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