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야권후보 ‘부당한 예산’ 주장…선거전 최대어 ‘부상’
한 회원, “컵라면 먹는 세무사들 누가 수당인상 동의하겠나”
정구정 후보, “법률개정 때 필요한 임원수당으로 개정한 것”


지난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8대 한국세무사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레이스’가 본격 막이 오른 가운데 세무사회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편성한 ‘임원 직무수당 3억원’이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미 선거전 초반 세무사회장 직무수당이 조세연구소장 연봉과 합쳐 2억 6천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회원들의 심기를 불편케 해 왔다는 점에서 선거 막판 야권 후보들의 최대 공격포인트로 부상, 폭발력이 커지고 있는 것.
실제로 이날 서울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견발표에서 이창규 후보가 세무사회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임원 직무수당 3억원’이 편성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공개하면서 공론화했다.
이날 이창규 후보는 소견발표에서 “세무사회장으로서 직무수당 2억원 이외에 조세연구소장 연봉 6천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비난여론이 일어나자, 마치 자신(정구정 후보)이 당선을 확신한 듯 연구소장 급여를 없애는 대신 직무수당을 3억원으로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예산낭비 문제에 민감한 회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실제로 세정일보가 입수한 한국세무사회의 2013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그동안 과다한 것으로 지적되어온 회장 연봉 2억6천만원과 관련 조세연구소장 연봉(6천만원) 항목을 없애고, 오히려 임원수당(법률개정)으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조세연구소장 연봉보다 더 많은 1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다.(위사진)
이 같은 사실을 접한 한 회원은 “현재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회원이 무려 4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장 수당 3억원, 상근부회장 2명 연봉 2억원이면 연간 5억원이라는 회비가 임원들의 연봉으로 나가는 것이다. 지금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컵라면 먹고 있는 세무사들 누가 동의하겠느냐.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구정 후보는 후보연설에서 “임원수당을 3억원으로 올린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임원들이 법률개정 때 필요한 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거막판 ‘빅이슈’로 등장한 ‘임원수당 3억원’에 대한 공방이 회원들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