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2019년 12월 4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 저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해 2019년 12월 4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 저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가 2004~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의 세무대리 업무범위를 허용 범위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범위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양경숙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 전주혜 의원안 등 총 3가지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차이점은 크게 세무대리업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해야 한다는 양경숙 의원안, 그리고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양정숙, 전주혜 의원안으로 나누어진다.

양정숙 의원안과 전주혜 의원안의 차이점은 변호사에게 ‘실무교육’을 부여하는 부분인데, 양정숙 의원안의 경우에는 실무교육 없이 모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주혜 의원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세무대리업무의 8가지 중 세무조정과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5가지 업무인 신고·신청·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 또는 자문, 의견진술 대리, 개별공시지가 등의 이의신청 대리, 신고서류 확인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수행이 가능한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조정,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 등 3가지이며 이 중에서도 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변호사들도 가능하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현행 양경숙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 전주혜 의원안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무범위(변호사법 제3조)

1. 소송
2. 행정처분의 청구
3. 일반 법률 사무 가능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1. 신고, 신청, 청구 등 대리
2. 세무조정
3. 조세상담 또는 자문
4. 의견진술 대리
5. 개별공시지가 등의 이의신청 대리
6. 신고서류 확인

7. 장부작성 대행(X)
8. 성실신고 확인(X)

※ 3개월 실무교육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 허용

1. 신고, 신청, 청구 등 대리
2. 세무조정
3. 조세상담 또는 자문
4. 의견진술 대리
5. 개별공시지가 등의 이의신청 대리
6. 신고서류 확인

7. 장부작성 대행(O)
8. 성실신고 확인(O)

※ 실무교육 없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 허용

1. 신고, 신청, 청구 등 대리
2. 세무조정
3. 조세상담 또는 자문
4. 의견진술 대리
5. 개별공시지가 등의 이의신청 대리
6. 신고서류 확인

7. 장부작성 대행(O)
8. 성실신고 확인(O)

※ 대통령령 정하는 실무교육
 

※ 세무조정, 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무는 기존 변호사법에 따라 수행 가능한 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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