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필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가운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26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지난 9월 1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부여 폐지는 합헙’이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선 임희수 세무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업무인 회계업무를 변호사가 하겠다고 한다”며 “변호사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만큼 이들의 욕심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제20대 국회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해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을 제안했으나 법사위에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직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양경숙 의원안,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모든 세무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정숙 의원안, 모든 세무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전주혜 의원안이 각각 발의됐으나 지난 24일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직무를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의 1인 시위도 이어졌다.
세무변호사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세무사회는 각성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법치주의 파괴행위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