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부가가치세‧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도움을 주기위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2020년부터는 20%가 되도록 상향하자는 것.

24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현행 11%에서 2016년부터 16%로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배분비율을 매년 1%씩 상향조정하여 2020년부터는 부가가치세액의 20%가 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매년 하락하여 2014년에는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황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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