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룡 대전지방국세청장
이청룡 대전지방국세청장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국내 생산‧투자‧소비가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가 위축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과 실물지표 둔화 등을 감안할 때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와 민생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대전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누락액 찾아주기’와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누락액 찾아주기’로 납세자가 놓친 권리를 신청이나 청구 절차 없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누락액 찾아주기’는 코로나19 확산초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던 영세 음식점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세법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영세 음식점업자가 배달중개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을 알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직접 공제하고 환급해줌으로써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한 올해 3월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제도’의 시행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법령이 연도 중에 신설된 데다 한시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관련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일부 영세 사업자들이 감면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업자들을 찾아내 직권으로 ‘감면누락액 찾아주기’를 추진하였으며, 1095명의 사업자에게 추석 전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여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작은 도움이라도 아쉬운 소상공인들이 세법을 잘 몰라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능동적인 세정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앞으로도 대전국세청은 세입예산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홈택스‧언론보도‧안내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세정지원을 확대하여 영세상공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적극 지원하는 세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대전지방국세청장 이 청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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