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임시국회 12월 중 열리거나 늦으면 1월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의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국회는 임시국회 소집 후 처리해야 할 누적 안건들을 논의하면서 세무사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3일 국회 기재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 등을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가 아닌 다음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9일 마지막 본회의로 문을 닫는다. 국회가 현재 공수처법 등 쌓여있는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은 쟁점법안으로 꼽히지 않아 다음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법안으로 분류됐다는 것.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헌재결정에서 말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해 조세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했지만, 고용진 조세소위원장이 여야 간사합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고용진 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 모두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 따라 상임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도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대신 변호사들의 실무교육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합의된 만큼 이번 여‧야 간사간 합의 내용에 따라 변호사의 실무교육시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