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대 한국세무사회장 및 임원 선거]
울려댄 전화벨 그리고 3일간의 ‘애간장’
제28대 세무사회 임원선거 투표현황
| 구분 | 유권자수 | 투표자수 | 투표율 |
| 서울 | 4336 | 3068 | 70.75% |
| 부산 | 1293 | 980 | 75.79% |
| 대구 | 630 | 541 | 85.87% |
| 대전 | 565 | 431 | 76.28% |
| 광주 | 542 | 478 | 88.19% |
| 중부 | 2453 | 1774 | 72.32% |
| 총계 | 9819 | 7272 | 74.06% |

26일. 아침부터 전화벨이 쉴새없이 울렸다. 누가 당선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왔다. 아~ 세무사 회장 말이군요. 오는 28일에 발표를 한답니다. 그럼 누가 유리합니까? 족히 10여명 이상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같다.
지난 18일 서울부터 시작된 한국세무사회 회장 및 감사, 윤리위원장 선거를 위한 전국순회 투표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마지막으로 뜨거웠던 6월의 ‘세계(稅界)대전’을 마쳤다.
그런데 투표는 끝났는데 결과가 없다.
지방의 투표함을 서울로 이송하기 위해 지게에 짊어지고 이화령, 육십령을 넘어야 하는 60년대도 아니고, 3시간이면 도착하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모르겠다.
25일 투표가 마감되었으면 그 자리에서 전국의 투표함을 열어 당선자를 발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세무사회는 오는 2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개표를 진행, 발표를 한다고 한다.
과거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번에만 유독 이렇게 되었을까?
세무사회가 자랑하는 선거관리규정(2013년 5월 14일 개정)때문이라고 한다. 현행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 제6조의 2 “회장은 선거일 30일전에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여기에 “‘선거일’이라 함은 개표가 이루어지는 총회일을 말한다”라고 못박아 놓고 있다.
즉 이 규정에 따라 투표는 25일 끝났는데도 이날 개표를 할 수 없고, 선거일인 총회일에 개표를 해야 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 이에 따라 현재 투표함은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선관위 사무실에서 하룻밤을 지새었고, 또 두 밤을 자야한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선거전보다 더 힘든 3일 동안 ‘잠 못드는 긴 밤’을 초조하게 기다려야 한다. 아마도 투표함 속의 투표용지에 빨간 기표가 자신의 번호에 찍혔다는 환영(幻影)이 떠올라 한숨도 자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선거규정으로 인해 이번 선거는 선거일이 시작된 18일(서울)의 30일 전이 아닌 6월 28일의 30일 전인 5월 28일 공고되었고, 서울지역의 경우 겨우 20일 남짓한 선거운동기간만이 주어지는 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어쨌든 세무사들은 아직 이틀은 더 기다려야 내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다. 그 시간은 28일 오후 1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담은 할 수 없다.
세무사회는 이날 오전 서초동에서 삼성동으로 투표함을 옮긴 후 곧바로 개표작업에 착수해 1시 이전에 개표를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표과정에서의 시비, 개표 후 낙선자측의 재검표 요구 등이 잇따를 경우 자칫 당선자 발표시점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세무사회는 연중 최고의 이벤트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홍보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 (각 언론사들의 익일 조간 마감시간은 오후 2시전후다.)
또 있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후보가 당선될 경우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리고 인수인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한 세무사회의 살림을 꾸려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새 회장의 임기는 당선일 다음날의 12시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 회장은 그 많은 짐을 하룻밤 새 야반도주 하듯 싸야한다. 그 모습도 보기 민망할 것이다.
현 회장이 당선되어도 마찬가지다. 28일 당일 발표보다는 25일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다. 총회일에 개표와 당선자 발표를 함으로써 따르는 혼란과 번잡보다는 총회일을 말 그대로 ‘회원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이번 선거규정은 법원의 심판을 받기도 했고, 후보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는 점에서 새 당선자는 축배를 들기 이전에 이상한 선거규정부터 조속히 고쳤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