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규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기위한 관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좌현 의원은 29일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관세사가 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실시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