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높은 세부담‧세무행정상 조치로 계속사업 장애”
“장기사업자 확충, ‘소득양성화‧경제활성화‧세수기여도’에 도움
29일 국회, 세제개편정책토론회 시립대 김우철 교수 주장
신승근 교수 “5년내 폐업 유도하지 않으면 무능한 세무사”


창업후 5년, 10년이상 이어지는 장기사업자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인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창업자들은 초기에는 대부분 적자 또는 이익이 적어 세금납부가 적을 수 밖에 없지만 사업이 안정화되면 수익이 확대되고 세금납부도 증가해 세수기여도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사업자의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은 강석훈(새누리당), 윤호중 의원(새민련)이 주최한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 제2주제발표(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에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과 세무행정상의 과중한 조치들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장애를 겪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창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하고, 가족 등의 이름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소위 ‘모자 바꿔쓰기’의 폐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사업자의 확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우리나라 창업자들의 생존율은 다른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자료를 내놨다.
김 교수는 2010년 기준 우리나라와 유럽의 주요 5개국(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의 창업자 생존율을 비교해 봤더니 이들 나라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프랑스 51.4%, 이탈리아 49.9%, 스페인 45.7%, 영국 4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2%로 이들 5개국과 비교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중 성실납세하는 장기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세부담과 세무행정상의 처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 방안으로 성실납세 장기사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한해 허용되는 다양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납세자존중제도의 확대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같은 특별세액공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제 내에 다양한 조세특례가 존재하고 또 계속 확대되는 추세지만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측면에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의 지속적인 소득양성화와 경제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영업자의 소득양성화와 관련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해 2003년 69.9%에 머물렀던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비율이 2011년 96.9%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자영업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근로자의 3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제안에 토론자로 나선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5년이상 같은 사업자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바보’ 취급을 받고, 폐업을 유도하지 않는 세무사는 무능한 세무사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장기간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계속 과세표준을 올려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5년이내에 폐업하는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이에따라 세무조사의 정기선정제도를 폐지하거나 대기업에 대한 조사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