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사후검증으로 변경, 법인사업자까지 확대해야”
박 훈, “의무화 전제, 대상 확대하는 것 신중할 필요”
“회계업계 재무제표작성-감사업무 분리하듯 기장과 성실신고확인 분리필요”

지난 2011년 도입돼 안착돼 가는 듯 보이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전면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장의 핵심은 현행 신고전 성실신고확인제를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을 법인사업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성실성검증 방식과 대상을 전면적으로 변화를 기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은 강석훈(새누리당), 윤호중 의원(새민련)이 주최한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 제1주제발표를 한 구재이 박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제안이다.
구 박사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강연을 해오고 있으며,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통한다.
구 박사는 발표를 통해 먼저 성실신고확인제를 사전확인에서 사후검증으로 전환할 경우 성실신고확인의 법적 성격이 명확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박사는 그동안 이 제도는 정부의 신고성실도 검증사무를 민간에게 위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세무조사를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들이 중복적으로 세무간섭을 받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박사는 신고납세제 방식에서 납세의무가 미확정인 납세자의 성실성 확인은 납세자의 신고자율성을 침해해 신고납세제도를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즉 사후검증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낮은 세무조사비율로 사업자들의 성실성 담보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세무조사권 기능의 정상화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구 박사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법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다보니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을 통한 성실신고확인대상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이런 문제로 인해 제도시행 2년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6만9566명에서 6만5275명으로 4281명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 박사는 성실신고확인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기업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구 박사의 제안에 토론자로 나온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선택적으로 하되 성실신고를 하면 무엇인가 과세행정상 혜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쪽이 나아갈 방향이라면서 의무화부분이나 의무화를 전제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성실신고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틀에서는 납세자에게는 제도자체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납세자에게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시 혜택을 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에게 획기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대상 확대에 납세자들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어 성실신고 확인의 주체인 세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세무대리인은 자신의 확인하는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탈세의 시작이 되는 매출누락과 비용과대계상 자체를 확인할 책임을 무조건 세무대리인에게 지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을 확대하던지 현재의 권한내라면 그 권한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장 및 조정을 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까지 맡김으로써 결국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만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회계업계에서도 재무제표 작성업무와 감사업무를 분리하듯 기장 및 조정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분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