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포럼, 세무사회 집행부에 창립 관련 왜곡보도 '해명·공개사과' 요구

◆지난 2012년 11월 19일 창립식때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세무사신문 2012년 12월 3일자 7면
세무사미래포럼(공동대표: 정영화, 송춘달, 안수남, 신광순, 김옥연, 이병국, 정은선 외, 이하 세미포럼)이 6개월여를 꾹꾹 참아왔던 말문을 드디어 열었다.
세미포럼은 27일 오전 심각한 성명서 하나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내용은 지난해 11월 창립발대식과 관련 세무사신문(한국세무사회 발간, 발행인: 정구정)의 사실왜곡 보도에 대한 사실규명과 개인신상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였다.
세미포럼의 공개사과요구는 본회 집행부를 향한 것이었으며, “공개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 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세미포럼은 성명서 발표 시점과 관련 "세미포럼은 세무사신문에서 제기한 의혹처럼 사전선거조직이 아니기에 후보를 내지 않았고, (선거기간동안)특정후보 지지를 배제하고 중립을 견지하였으며, 선거결과에 편승하지 않고 미래포럼의 주체적 존립의지를 회원들에게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세미포럼은 설립목적에 부응하여 세무사회의 개별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으로 회원간의 친목증대와 연구활동, 구성원의 이익증대는 물론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미포럼측이 보내온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세무사미래포럼 성명서
1.세무사 미래포럼의 창립배경 및 취지
세무사 미래포럼은 정관의 설립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조세제도의 연구, 세무사법 및 세무사제도 개선, 업무영역확대 등을 위해 신규회원으로부터 원로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원들의 참여를 위한 모임입니다.
일각에서는 세무사회가 있으므로 개별단체의 구성에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세무사회의 경우는 세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회원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이므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회 및 공인회계사회 등의 견제기능 수행과 관계기관과의 유대관계로 인하여, 세무사제도개선과 조세제도 및 행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회원의 바닥민심을 파악하여 전달하고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의 집행부는 임기가 끝나면 전원 교체되기에 과제의 추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세무사사무실 운영의 특성상 소규모이기에 교류모임의 기회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원로회원의 지혜와 젊은 신진회원의 추진력으로 미래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우리의 역량을 개발하는 모임으로 창립한 것이므로 뜻있는 많은 회원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2. 창립발대식에 대한 세무사신문의 사실왜곡보도에 대한 사실규명과 개인신상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공개사과요구
1) 창립취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활동이 시작부터 세간에 왜곡되게 비추어진 계기는 창립발대식(2012.11.19)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세무사신문의 왜곡 보도이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에서는 미래포럼이 ① 사전선거조직이다. ② 모프로그램회사 관계자들이 주관하고 발대식 비용을 지불했다. ③ 본회직원을 겁박하여 카메라를 탈취하였다. 는 등
허위사실을 00조세전문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이렇게 보도된 기사를 다시 인용하여 사실인양 세무사신문에 게재함으로써, 당 포럼관계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키고 회원간의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2) 더욱이 한국세무사회로부터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제공받아 이를 보도한 조세 전문지 J편집장이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3) 이에 미래포럼 관계자들은 본회집행부의 책임있는 해명과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미이행시 형법 307조에 명시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3. 세무사미래포럼과 더존의 관계소명과 운영경비조달내역공표 및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리방안
1) 세무사신문 및 각종 회의석상등에서 당 포럼이 특정프로그램 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우리는 아래에서 요약보고 및 별첨의 요약 수지계산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2) 2011년 11월에 개최된 미래포럼 발대식 이후에 당 포럼의 수입금액 은 23,800,000으로 공동대표 등 19명이 자진하여 출연하였으며, 발대식, 창립총회, 교육자료 발송 및 회의비등으로 전액 지출한 현황 입니다.
3) 집행부를 두둔하는 모 회원이 자유게시판을 통해 미래포럼 뉴스레터 인쇄 및 발송비용으로 모프로그램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식으 로 올린 내용을 세무사신문에서 인용하여 의혹으로 제기하면서 전회 원에게 뉴스레터 발송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며 모프로그램회사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뉴스레터의 제작비 원,발송비 원으로 합계 원에 불과하며 미래포럼이 전체활동에 사용한 금액도 2천 4백만원에 못미치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미래포럼 참가자들은 심각한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는 등 명예가 훼손되었기에 아무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세무사신문 또는 전회원에게 문서를 보내 적시한 바에 대하여, 책임자의 해명 및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이역시 미이행시 2번 항목과 병행하여 형사고발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4. 향후 미래포럼의 활동방향 및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미래포럼이 선거가 마무리되고 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 는 이유는 세무사신문에서 제기한 의혹처럼 사전선거조직이 아니기에 후보를 내지 않았고, 미래포럼으로서는 특정후보 지지를 배제하고 중립을 견지하였으며, 선거결과에 편승하지 않고 미래포럼의 주체적 존립의지를 회원들에게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당 포럼은 설립목적에 부응하여 세무사회의 개별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으로 회원간의 친목증대와 연구활동으로 구성원의 이익증대는 물론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에 일조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3년 6월 27일 세무사미래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