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개정안 발의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정의를 국제기준에 맞춰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김성곤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의 정의를 2과세기간 중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서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강화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소의 개념을 두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과 차이가 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따라 ‘거주자’의 정의를 해당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개정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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