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현행 “예정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자에게 ‘불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불이행시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가 현행세율의 50%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초과 환급 시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확정 신고기한까지 부담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현행세율의 50%만 적용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부가세 예정신고제도는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과세기간 중간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써 세액이 확정되기 전 세금을 미리 내지만 미납 시에는 높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홍 의원은 “조세는 과세기간 경과 후 확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법은 납세자 입장에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미납 등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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