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사관실, 그 중에서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국세공무원의 부정부패, 비리업무를 적발해내고 일벌백계하는 부서다. 국세청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청렴’에서 비롯된다고 역대 청장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내부비리나 문제가 완벽하게 차단되지는 않는다. 국세청 직원의 수가 2만여명인데다 특히 일선 세무서가 전국에 퍼져있는 만큼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들의 일탈과 비리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완벽하게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국민의 ‘혈세’를 거두는 곳인 만큼 그들의 도덕성이나 청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기에 존재하는 것이 국세청장 직속의 ‘감사관실’ 조직이다. 청장 직속인 만큼 이들은 존재만으로도 무시무시하다. 국세청에서 퇴직한 이들은 과거 감찰의 업무 방식에 아직까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예전에는 ‘영화 007’에서처럼 비리공무원의 뒤를 밟기도 하고, 때로는 사무실로 찾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작년 국세청 조직을 뒤집어놓은 ‘감사관실 징계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감찰 방식의 혁신이 필요한 때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람이라면, 징계를 내리는 이도 사람이다. 평소 잘 알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이가 한 번의 실수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저 친구가 평소에는 성실하고 참 괜찮은 친구인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반면, 평소 감정이 좋지 못했던 사이였을 경우에는 더욱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하게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내 사람 봐주식’의 징계는 알게 모르게 국세청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고,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국세청이 ‘내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6월)간 국세청 징계인원은 2016년 110명, 2017년 83명, 2018년 71명, 2019년 64명, 2020년 상반기까지 31명 등 총 359명의 국세공무원이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중 국세청 감찰에서 밝혀낸 내부적발보다 외부에서 적발되는 비율이 더 높다. 외부 적발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이의 수는 2016년 70명(외부적발 비율 63.6%) 2017년 52명(62.7%), 2018년 45명(63.4%), 2019년 38명(59.4%), 2020년 상반기까지 20명(64.5%) 등 총 225명이었다. 즉, 10명 중 6.3명 가량은 외부에서 적발되는 것.
이렇듯 365일 국세청 내부 직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있는 국세청 감찰보다 외부적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세청 감찰이 일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가령,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내 식구 봐주기식' 감찰이 문제가 된다면, AI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징계 수준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도입하던지, 혹은 블라인드 방식처럼 사람을 보지 않고 ‘잘잘못’만 따져 징계를 내리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감찰 방식에도 혁신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항상 강조하는 ‘공평과세’처럼, 잘잘못을 따져 징계를 내리는 일도 ‘공평’하게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과거와 같이 내 식구 봐주기식 감찰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의 움직임이 조심스러웠고 공직사회에서도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해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되면서, ‘감찰활동이 예전보다 쉬워졌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감사원 출신의 국장이 새롭게 자리에 앉은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