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법원 앞으로 달려갈 조짐이다.

 

이창규 전 회장 후보자는 3일 “이번 선거는 선관위의 권한을 넘어선 편파적 관리로 인해 선거결과가 달라졌다”며,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는 만큼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백정현 세무사회 새 감사당선자도 임원선거 결과와 관련 불거지고 있는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선관위에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을 공식 제기했다.

 

이날 이창규 전 후보측에 따르면 이 전 후보는 투표함 증거보전신청과 함께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부당하게 했다면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조치로 몇 가지 자료 소명까지 선관위에 요청했다.

 

이 전 후보가 선관위에 요청한 자료는 자신이 제출한 소견문을 삭제하게 된 이유와 근거 및 회의록 사본, 자신의 홍보물을 유권자인 회원에게 보내지 않은 이유와 그 근거 및 보내지 않기로 결의한 상임위원회 회의록 사본, 개표장소의 비디오 촬영 녹화기록 등 9가지에 이른다.

 

이 전 후보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녹취록에 대한 보전신청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전 후보는 “선거기간 중 회원들에게 보내지는 자신의 소견문이 정확한 사실에 의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 선관위에 의해 곳곳이 칼질되어 ‘0000’으로 처리돼 회원들에게 발송되는 한편, 자신의 공약 등을 담은 선거공보물은 아예 발송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편파적이고 권한을 넘어선 관리로 인해 (자신의) 선거결과(당락)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므로 이번 선거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 한다”며, “(당선무효)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투표함 증거보전신청과 이러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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