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선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수적천석’의 각오로 2월 임시국회에서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기원했다.

8일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은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히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자세로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경숙 의원은 2004년부터 2017년도까지 합격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직무를 허용하고,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2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된 바 있다.

이날 이 회장은 “현재 변호사들도 자신의 세무기장대리와 세무조정을 세무사한테 맡기고 있는데 변호사가 성실신고 및 기장대리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작년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세무사들은 임시번호를 부여받은 후에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며 “입법이 조속히 완료돼 세무사 모두가 등록을 마치고 떳떳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가 될 수 있도록 본회와 회원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본회와 지방지역세무사회가 공식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 뵙고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1인 시위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