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6일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향을 통해 세무대리인 징계강화 방안을 내놔 세무대리업계가 비상한 관심. 내용은 세무대리인이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를 넘어 세무사업을 문 닫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패가망신’보다는 한수 아래다. ‘자격박탈’정도는 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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