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 ‘역대급’ 사건이 있었다. 국세청 반백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서 내부에서 칼부림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
예전부터 민원인이 세무서를 찾아와 세금을 못 내겠다며 세무서 바닥에 드러눕거나(?), 서장실을 찾아가 발로 차며 서장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다양한 경우는 있어도 누군가 목숨을 잃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 3일 서울 송파에 위치한 잠실세무서에서 50대 남성인 현직 세무공무원이 흉기를 휘둘러 해당 서 직원들을 다치게 하고 자신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처음으로 세무서 내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김해세무서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도주를 시도,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끌고 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리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물론 국세공무원들의의 음주운전 사건은 잊을만 하면 들려왔었지만, 이번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였기에 더욱 충격이 컸다.
이뿐이랴, 지난 2018년에는 5급 세무공무원이 학원이 끝나 집으로 귀가하던 여중생을 따라가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등의 징계를 내리며 엄중하게 처벌했고, 세무공무원은 강등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해당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그간, 국세청의 비위문제라하면 ‘금품수수’가 가장 큰 이슈였다. 국세청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1년 전부터 소속 세무공무원들에게 선제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등 그 어떤 부처보다도 ‘청렴’을 위해 노력해왔다.
물론, 최근에도 세무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세무서 팀장의 사건처럼 금품수수와 관련된 이슈가 완벽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금품수수에 대한 이슈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2016년 31명, 2017년 9명, 2018년 12명, 2019년 13명 등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이제는 국세청 내부의 칼부림, 음주운전, 성희롱 사건과 같은 새로운 비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금품수수보다 더 많다. 2016년 31명, 2017년 34명, 2018년 22명, 2019년 12명 등이었으며,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2015년 9명, 2016년 5명, 2017년 7명, 2018년 8명, 2019년 4명 등으로 매년 끊이지않고 발생하고 있다.
2만여 국세공무원들은 대부분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국세행정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한 두명의 일탈사건으로 국세청 조직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더욱 많기 때문에 점점 더 투명해지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세행정 신뢰도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올해 국세청은 그동안 ‘사후적발’ 위주로 운영되어오던 감찰 활동을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례와 취약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세무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사고 발생 자체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또한 반부패 슬로건 선정 등 청렴활동에 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렴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인식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행정에 밝은 한 세정전문가는 “국세공무원 한 두명의 일탈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국세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개인적 일탈로 조직의 명예를 흐트릴 경우 일벌백계하는 특별법이나 훈령을 만들어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