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국세청, 세무서, 126’ 모두 다른 양도세 계산…‘양도세 계산부서’ 만들라”
누더기 양도소득세법으로 국세청의 해석도 각기 다르고, 세무사들도 포기하는 상황에서 갈 곳 잃은 납세자들을 위해 부동산감독원 내에 양도소득세 계산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려운 양도세 계산부서(부동산감독원내)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게시글이 올라왔다. 23일 오후 4시 현재 2329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인은 부동산 문제로 양도할지 증여할지 계산해보고 싶어도 양도소득세법이 누더기가 돼 세무사도 상담을 꺼려하고, 국세청 질의도 창구마다 모두 답변이 다르며, 직접 찾아보아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세금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현재 거주하려는 집을 양도하려 하는데 양도세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 여러군데 문의를 해 보았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에 서면질의서, 인터넷상담, 코로나로 인해 예약상담도 되지 않아 세무서 2곳의 방문상담했고, 126국세상담센터, 개인세무사 대면상담(1회 10만원~33만원) 등 10여 군데 이상 쫓아 다녔지만 모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법이 누더기가 되어 세무사들도 굳이 10만원 받고 상담하기를 꺼리고 있다”면서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찾아보면서 해석하려 했지만, 도저히 해석하기가 불가능했다. 대통령님 같이 변호사인데도 DTI, LTV같은 전문가적 용어를 어려워 하시는데 일반사람들이 소득세법을 해석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 나올 줄 알고 양도했는데 1억원이 나온다면 누가 책임지느냐”면서 “공무원들은 절대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세무사들은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하기쉽고, 선심성 있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국가는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의 삶에 불편한 사항들도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도시 국가에 내야할 세금을 예측 가능하도록 부동산감독원 내에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해석하고 예상되는 세금도 산출할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