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조차 문턱을 넘지 못하며 난항을 계속 겪고 있다. 2월 임시국회를 이틀 남긴 지금, 세무사법 개정안은 또 하염없이 기다림을 지속해야만 하게 됐다.
지난 17일 2월 임시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박형수 위원의 반대로 또다시 불발처리되면서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서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1만3000여 세무사들, 그리고 세무사 등록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새내기 세무사들, 또한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는 변호사들, 세정업계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수 많은 납세자들까지 도대체 왜,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부를 비롯해 위원장과 모든 위원들이 개정안 통과에 잠정합의한 상태였다. 특히 소위원장과 간사간 협의를 통해 20대 국회 기재위 결정을 존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고 실무교육 1개월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협상도 된 상태였다. 다만, 법조인 출신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사시32회)이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로 운영되는 것을 강조하며 결국 3월 임시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일부 위원은 위헌 가능성에 대해 정부 측의 입장을 물었고, 정부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안에 ‘위헌 걱정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헌재 결정문에 따라 ‘입법 결정자의 허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고 입법권자가 어떻게 입법을 하든지 별다른 걱정이 없다는 입장인데, 박형수 위원은 그렇더라도 그 결정이 본질적인 부분을 제약하고 있다면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어 최종적으로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헌재 결정문에는 “심판대상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적혀있다. 결국 일부 허용 역시 전면적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에 이르지 않다는 것이다.
조세소위 토론 중간 박홍근 의원은 “그러면 별도로 왜 세무사 자격증을 따로 두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로 두는 것이냐”며 “그러면 변호사가 다 하게끔 했어야지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향자 의원도 “박형수 위원님 혼자 반대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하고 묻고 표결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이 “모든 법은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하자 유경준 의원은 “상식은 사람마다 틀릴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김주영 의원은 “제가 말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문분야 자격증 4개가 있는데 원래 전기 전문가인데 전기 분야도 칸막이가 쳐져 있어 A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전기 분야의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B라는 자격증을 또 따야하고 C 자격증을 따고 2년이 지나면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이것이 상식이 아닐까 한다”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조세소위 속기록 전문이다.
◯소위원장 고용진: 내 기억이 지금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다 재논의 사항으로 돼 있어요? 지난번 내내 다뤘던 게 이 내용 때문에 쟁점이 돼서 정리됐다가 처리를 뒤로 미루기로 한 것이지요. 아니에요?
◯박형수 위원: 이것은 재논의이고 나머지 다른 것에 대해 가지고...
◯소위원장 고용진: 지금 제일 쟁점이 된 게 업무범위하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것이던가요? 그 부분이 제일 쟁점이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만 유경준 위원님하고 또 여러 가지 같이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는 20대 국회 기재위 대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러면 양경숙 의원안은 교육기간이 3개월인가로 돼 있는데 그것을 20대 국회 그대로 1개월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저는 위원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된 겁니까? 같이 계셨으니까……
◯박형수 위원: 그것은 제 기억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언제 이것을 20대 논의를 기본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이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률은 안 된다라고 그때……
◯소위원장 고용진: 박형수 위원님은 반대를 하셨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소위 간사 간 협의로 넘겨주셨고요, 그 속에서는 유경준 위원님하고 같이 20대 국회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으나……
◯유경준 위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다가 최종 합의하러 갔을 때……
◯소위원장 고용진: 좀 미뤄 달라고 하셔서, 그때 처리하지 말자 하셔서……
◯유경준 위원: 예, 제가 빠진 상태였어요, 그때. 지금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알겠지만 당시에 소소위 간사 간, 저하고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끝부분에 가서, 위원장실에 가서 다 합의하고 저하고 추가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소위원장 고용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 얘기대로 또 주요 쟁점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라고 그러면 다시 쳇바퀴 돌 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논의할 필요가 없고 혹시 야당 위원님들 문제 제기를 더 하시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너무 쟁점으로 오래 여기 묵어 가지고요, 아시다시피 양측의 여러 가지 로비도 너무 심하고 결론을 빨리 내려 줘야 된다는 의견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논의를 길게 하는 것보다 결론을 빨리 내려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요? 다수결로 합니까, 합의제로 합니까?
◯소위원장 고용진: 지난번에 박형수 위원님의 입장도 있으시고, 이게 단순하게 논리 대결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법사위로 가서 아마 또 다뤄질 거예요, 이 부분이.
◯박형수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법사위로 가서 다뤄지기 때문에 우리는 넘기자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고, 그러면 기재위에 국회의원이 돼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소위원장 고용진: 기재위의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은 의견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형수 위원: 저 빼고 다른 부분 다 일치를 하는지도 의문이고, 우리 야당 위원들 한번 여쭤볼까요? 그것도 의문이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합의제의 원칙이잖아요.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 안에 대해서만 그러면 다수결로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고용진: 다수결로 하자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그간의 경과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간에 지금 이게 꽤……
◯박형수 위원: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 논의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제 기억과 다른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그건 제가 얘기를 해야지요.
◯유경준 위원: 아니, 다른 기억은 있을 수가 있지요. 소소위에서 간사 간 논의를 했고……
◯소위원장 고용진: 박형수 위원님이 안 계신 자리에 또 논의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유경준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누구 편드는 게 아니고 저는 아까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추경호 위원: 우선 이야기하시고 이건 잠시 정회했다가 방향성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홍근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좀 정리를 드리고 저도 이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논의 과정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양 단체에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인맥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 온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비단 우리 21대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내내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1년 한 이삼 개월의 입법 공백까지 생겨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시 원점에서 토론하자면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두 분이 반대하면 결국 그러면 또 시간을 그대로 끌 거냐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는 책임져야 될 때이지 이제 저는 더 이상 토론…… 입장을 이미 우리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위원장님이 각자 의견을 좀 물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듭을 짓고 가는 시점까지 와 있는 것이지 여기서 다시 원점에서 토론이 시작되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다시 듣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하세월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결정의 방법론으로 갈 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윤희숙 위원님.
◯윤희숙 위원: 저는 하나씩 의견 물어서 다수결로 한다, 이건 별로 좋은 얘기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논의를 할 만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좀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형수 위원님께서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장 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입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이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한다, 그리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헌 여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위헌 소지가 좀 있어도 무시할 만하다든가 그 얘기를 들어야지 다른 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소위원장 고용진: 누구한테 들으시는 건가요?
◯윤희숙 위원: 예?
◯소위원장 고용진: 그것을 누구한테 위헌 소지가 있다, 없다라는 결론을……
◯윤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박형수 위원님의 지금 강한 의견을 가진 분이 계셔요. 반대쪽의 강한 의견을 가지신 분이 박형수 위원님이 제기하는 논점에 대해서 그것 아닌 것 같다라고 해야지…… 아니, 지금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각자가 생각이 다른데 다수결로 하자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없다든가, 아니면 위헌 소지가 좀 있어도 무시할 만하다든가, 그 제기된 논점을 해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다수결로 하자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고용진: 또 의견 주시고요.
제 판단은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서로 이미 공개적으로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공개적인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해 왔고 그것에 대해……
◯윤희숙 위원: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소위원장 고용진: 양 단체가…… 양 단체가 해 왔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강력하게 이걸 반대하시는 분은 또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다른 논의 테이블과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그걸 처리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던 바가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있는 데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원점으로 하자고 그러면 저도 뭐 이의를 달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론을 못 냅니다. 결론을 못 내고, 그래서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윤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가지고 따지려면 따질 수는 있지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양측의 의견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고, 우리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누가 결론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20대 기재위의 대안이 이미 법사위로 간 바가 있고 거기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자동 폐기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논의의 결과 여당의 경우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아진 걸 가지고 야당 측과 협의를 한 것이고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르렀는데 처리를 뒤로 미룬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다루자면 또 다룰 수는 있지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윤희숙 위원: 아니, 저는 원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얘기를 다 들었어요. 들었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새롭게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 논지를 저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언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요?
◯박형수 위원: 지난번에,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20대 기재위에서 그렇게 의결했기 때문에 또 같이 하자, 21대 국회의원은 20대에 했던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고용진: 그런 건 아닙니다.
◯박형수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위원장한테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소위원장 고용진: 20대 국회 기재위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해도 충분하겠다라고 한 것이지 20대 국회 기재위의 결정을 우리가 그냥 따르자고 한 건 아니에요.
◯박형수 위원: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제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윤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이 아니다라는 다른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헌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해 갖고 우리가 판단을 못 하겠다 그러면 전문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소위원장 고용진: 그러시면 하여튼 처리 방향에 대해서 여기 계신 김에 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계속 다루실 건지. 그러면 야당 측에서는 그런 위헌 문제 등의 제기를 한 바 있으니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논의를 더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박형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추경호 위원: 지금 방금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을 그때는 전문위원이 안 계셔 가지고…… 입법조사관들은 그때 계셨지요?
그리고 이 논의는 내용을 많이 알고 문제를 제기하신 거고 거기에 관해서 잠시 뒤에 제기하신 부분에 관한 위헌, 이것은 원래 헌법불합치 때문에 이래 가지고 다시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 후에 많은 논의를 하면서 나중에 업역에 관한 마지막 조율 문제가 난항이 있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불합치를 치유하는 이 법안이 죽 나와 있는데 그 방식과 관련해서 박형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부분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업역을 조정하는 것의 판단은 그다음 문제고, 그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걱정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은 위헌에 관한 문제는 있다, 없다 이야기하고 남는 것은 이 업역에 위원님들께서 최종 조율해 줄 부분만 남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되고, 만약에 전문위원도 거기에 관해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는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그 이야기에 관해서 일단은 한번 답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또 소위 위원님께서 지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일단은 한번 해 주시라, 그게 클리어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것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다음 문제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병권: 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경호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 뒤에는 입법조사관 도움받아서 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세제실도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검토하신 바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정부는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
◯추경호 위원: 아니, 위헌성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정부가 지난번에 헌법불합치 결정문을 근거로 답변드렸고요. 그것은 일체를 금지한 게 위헌이지 적정하게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는데 박형수 위원님은 입법자가 결정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것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정부가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은 이 두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허용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입법자가 결정한 범위 내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또 법률적으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희숙 위원: 그러니까 박형수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뚜렷한 입장은 없으신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아닙니다. 정부는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문에 입각해 볼 때 20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그런 정도의 논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일정 부분 제약하고 나머지 부분은 허용하는 안은 입법 결정자의 허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고 저희는 위헌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걱정이 없다는 입장이신데 박형수 위원님은 그렇더라도 그 결정이 본질적인 부분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윤희숙 위원: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별 입장이 없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잠정 합의한 안은 위헌 걱정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부의 최종…… 그것은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니까.
◯윤희숙 위원: 의견을 여쭤본 거예요, 결정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20대 국회 정도의 제약과 적절한 조정안은 충분하게 입법 결정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추경호 위원: 저게 결론도 아니니까 전문위원 의견 일단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정회하고 여기에 관해서 얘기 나누지요.
◯전문위원 최병권: 여기 심사자료 7페이지 보시면 기존 법률이 왜 위헌이 났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심판대상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판례문을 봤을 때는 그 전에는 장부 작성뿐만 아니라 세무조정 업무도 세무사법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변호사법에 근거한 다섯 개의 업무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세무사법에서 세무조정 업무는 변호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자가 결정을 하면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판례문에 의하면 위헌에는 이르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지난번 논의 때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 헌법재판소 판결 그대로 읽을 거면 논의가 하나도 진전되지 않은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 다시 파악을 해서 얘기하도록 해야 되지, 그 논의는 기본적으로 다 된 것이고 헌법재판소 판결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취지에 따라서 다시 마련한, 기장 업무하고 성실신고 업무를 제외한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지금 쟁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했던 그 판례를 그대로 읽고 있으니……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면 파악을 해 갖고 다음에 얘기를 하겠다고 하셔야지, 기본 논의의 맥락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기왕에 나왔으니까 내가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해 줄게요. 왜 새로 된 양경숙 법률안이 위헌 소지가 있냐면 기본권을 제약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기본 헌법정신이에요. 그런데 세무사의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서 기장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그게 처음 시작이고 세무사 전체 업무의 70∼80%를 차지합니다. 그 본질적인 부분을 못 하게 하면 세무사 자격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변호사한테 변호사 자격을 허용해 주면서 형사사건은 하지 말고 민사사건만 하는 변호사를 허용해 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에요, 이게. 그런 법률이 합헌이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위헌 요소라는 거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요소는 그 이전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똑같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그 앞에 된 사람들은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나중에 된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세무사 자격인데 어떻게 이게 내용이 틀린 자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대표적인 위헌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따지는 것인데 옛날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논의가 전혀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이 내용이 그냥 물론 방금 사견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2015년도에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19년도, 20년도에 기재위에서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서 그때 안을, 입장을 정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양경숙 의원도 아마 그걸 당연히 참조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이 헌법불합치 문제는 여전히 박형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문제 제기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정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자격사 제도를 왜 둡니까? 변호사들은 회계와 관련된 시험을 봅니까, 안 봅니까?
◯박형수 위원: 아니, 그렇게 논의가 가면 그건 끝도 없지요.
◯박홍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간다 이거지요.
◯박형수 위원: 그렇게 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변호사 시험 칠 때 없는 과목도 많거든요. 국회법 이런 것 없어요. 그러면 변호사는 국회법에 대해서 변론 못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인 취지와 정신을 알고 기본적인……
◯박홍근 위원: 결국 저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사냐, 형사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하시는 거고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박형수 위원: 안 하는 과목도 많아요, 법률.
◯박홍근 위원: 그러면 별도로 왜 세무사 자격증을 따로 둡니까? 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로 두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다 하게끔 했어야지요.
◯박형수 위원: 근본적으로는 두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 자격을 두지 않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그 자격의 취지를 따진다라면 예전에 줬던 것도 그러면 다 잘못된 것이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박홍근 위원: 그래서 아까 그 예시를 들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 형사 얘기를 하시길래, 다시 원점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문제를 계속 변호사단체가 제기를 하시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도 같은 입장이고 기재위 전문위원도 같은 검토의견을 낸 것이고, 그다음에 19대 국회 기재위에서도 입장을 같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일부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그런 입장을 취하시니까 이게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박형수 위원: 예전에 냈던 것은 여기서 법사위에 갔을 때 법사위에서 대법원하고 법무부에 의견 조회를 해서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헌법학회 등에서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 의견들이 평등권 침해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고 하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경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쟁점이 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각 위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추경호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들을 시간이 없어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세요.
◯박홍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검토보고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무엇이 쟁점이어서 이것을 앞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것인지,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해소할 수 없다면 여기 의견을 듣고 여기에서 처리할 방법을 결정할 것인지를 이제 정해야지요.
◯김수흥 위원: 입법권자가 위헌 소지를 예단해서 만약에 법을 입법을 하게 된다면 입법의 범위가 굉장히 한정됩니다. 그래서 입법이 완성이 되고 나서 사법권자인 사법부가 때로는 위헌 판결을 받는 게 저는 그게 견제와 균형에 맞다고 봅니다, 사실.
◯박형수 위원: 그게 어떻게 견제와 균형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소위원장 고용진: 추경호 위원님 말씀까지 듣고……
◯추경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 주시고 정회하실 시간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도 그랬는데 정부가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런 문제를 사실은 정부가 이번 국회에 했으면 국회로 볼을 넘길 게 아니라 정부 안에서 법무부 등하고 조율해 가지고 딱 가져오고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법률 검토까지 다 마쳐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편한데, 국회로 와 놓으니까…… 국회는 원래 모든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들으면서 뭘 가야 되는데 여기에 양대 단체가 지금 와 가지고 각자 논리를 갖고 국회의원을 편 가르기하고 지금 이러고 앉았으니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정부에 아쉽다……
아마 가면 또 기재부, 뭐 다른 곳, 법무부 의견이 또 다르고 막 이렇게 돼 놓으면 계속 이게 표류하고, 뭘 어떤 방향으로 가면 어떤 단체에 꼭 귀만 열고 들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된다, 정부가 좀 중심을 잡고 이럴 때는 전문적인 견해를 밝혀 주고 정리를 하는 가닥을 좀 쳐 주면 좋겠다, 정부는 그걸로부터 조금 더 엄격하게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아쉬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고용진: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별도의 소위에서, 소소위에서 논의됐던 말씀도 조금 더 들으시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입장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고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법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다가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야당 측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제가 먼저……
◯소위원장 고용진: 예.
◯박형수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위헌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세하게 해서 이번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논의 과정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이 오셔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잠깐 제가 위헌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흥 위원님이 우리가 어떻게 다 100% 위헌이 아닌지를 판별하기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는 본인들의 생각이 들 때 법안을 만들고 통과를 시켜야 되지 위헌일지도 모르는데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최소한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고, 위헌인 법률을 제가 통과시킨다? 저는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을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고용진: 또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양향자 위원님.
◯양향자 위원: 이 문제가 정말 세무사와 변호사의 양대 갈등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갈등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20대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박형수 위원님이 위헌의 소지를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시는 거지요?
◯박형수 위원: 예?
◯양향자 위원: 반대하시는 거지요?
◯박형수 위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경숙 의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양정숙 의원안과 전주혜 의원안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 법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시면 안 되지요.
◯양향자 위원: 그러니까 양경숙 의원안 또 20대 국회 기재위 대안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거지요? 분명히 그것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첨예한 문제에 있어서 정부도 이게 어려울 겁니다, 어떤 대안을 내놓기가.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균형점을 찾아가는 건데 저는 이 법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절박하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무사분들이 훨씬 더 절박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변호사시니까 물론 주장하실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균형점을 찾아서 그래도 좀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계속 재논의하자고 해 봐야 전혀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양향자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형수 위원님 혼자 지금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박형수 위원: 손 들어 볼까요, 그러면?
◯양향자 위원: 그럴까요?
◯박형수 위원: 손 들어 볼까요, 표결을 할까요?
◯양향자 위원: 아니요.
◯박형수 위원: 각자 양심 고백을 다 해 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고용진: 말씀 다 하셨어요?
◯양향자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아까 회의 말미에 잠깐 정부 측에 아쉬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정말 정부 여당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정부 법안으로, 이게 애초에 20대는 정부 법안으로 왔었거든요. 그리고 기재위 논의하면서 수정이 되어 가지고 법사위에 갔다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못 하고 된 건데 그러면 21대 됐으면, 그 법이 폐기가 됐으면 애초의 여러 논의를 기초하든지 간에 정부가 법안을 제시해 주고 이걸 우리가 논의하는 게 사실은 모양이 제일 맞았는데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위원들과 그리고 양대 단체 간의 견해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측에 굉장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일단 어떤 식이든 진전을 시키고 해야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소위 때 아마 이런저런 견해를 주고받고 많은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정잼 부분이 지금 여전히 남은 것 같습니다. 남았는데, 20대의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일단 존중은 하지만 21대에 오신 분들이 여러 견해가 있고 특히 일부 강한 전문성과 또 이견을 표출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견해를 달리하면서, 그것은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전부 지금 우리가 활발하게 다 일일이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1대가 왔으니 이 문제에 관해서 꼭 오늘 처리를 해야 될 무슨 절박성이 있는 건 아니다, 기왕에 한번…… 헌법불합치를 빨리 19년에 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마무리 안 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반드시 오늘이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한 인터벌은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단은 오늘 결론이 어렵기 때문에, 3월 달에 회의를 한 번 해 주실 거지요, 조세소위를?
◯소위원장 고용진: 하여튼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추경호 위원: 그러면 3월 달에 조세소위를 꼭 열고, 다른 법안 때문에도 해야 되고, 그때 최소한 오늘 박형수 위원님께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 문제도 클리어를 시킬 필요가 있고, 그게 설사 정리가 안 되고 여전히 의견 대립으로 있더라도 확인하는 절차는 한번 가질 필요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 3월 달에 빠른 시간 내에 조세소위를 열어 주시고, 다른 법안 논의와 함께, 그때 양쪽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한번 갖자 진술 기회를,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형태든지 빨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가닥을 잡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가기에는 저희들도 조금 아무래도 자신도 없고 또 확인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보다 길게 보면 약 한 달이 늦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그때는 정부도 정부 내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제기한 문제 등을 포함해서 정부 내 조율한 그런 전문성 있는 판단을 저희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결정은 이제는 국회에 왔으니까 국회에서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든지 아니면 정부의 입장이든지 그런 걸 조율해서 최소한 기재부 또는 정부 내의 조율된 입장을 우리 상임위에도 한번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데 훨씬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이 부분이 20대 국회에서 넘어왔는데, 오늘 지금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다루자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법은 저는 상식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이 어떤 것인지 다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논의를 하더라도…… 똑같은 논의를 할 것 같으면 계속 논의 이어가는 게 무의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고용진: 그러면 지금 야당 측 의견은 오늘 회의에서 세무사법을 결론 내지 않고 한 번 더 다루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법을 다수결이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기재위 소위에서 의견을 모아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양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들이 논의의 실익이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무사법 개정안은 미루어서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리고 진술 그 이야기 듣는 기회는 한 번……
◯소위원장 고용진: 그런데 그 방식을 공청회를 하시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여기에……
◯추경호 위원: 소위에서 전문가들 배석시켜서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그분들 퇴장시키면 되니까요.
◯소위원장 고용진: 그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 방식은 협의를 해서……
전문가가 양쪽의 전문가만 나와 가지고는, 양쪽 입장을 대변하는 분만 나와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객관적인 헌법학회나 이런 쪽의 추천을 받아서 이 판단에 대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 듣는 것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들의 얘기를 듣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저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이 상식이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상식은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고 사람마다 같아야 하는 게 상식인데 많은 경우 상식이 틀려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상식대로 처리하자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저는 제가 말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 분야 자격증이 4개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전기 전문가인데 전기 분야에도 칸막이들이 다 쳐 있습니다. A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전기 분야의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B라는 자격증을 또 따야 되고 전기 분야의 C라는 자격증을 또 따야 되고 따더라도 2년 지나면 보수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저는 상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하여튼 미루어서 입장을 이해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정부 측 하실 말씀 특별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정부는 지난번에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정부안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대로 전부 허용으로 하고 6개월 실무교육으로 그렇게 법무부와 합의를 해서 제출했는데, 20대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대안이 마련되어서 만약에 정부 입장을 제출한다 그러면 20대 그 합의안을 기초로 정부안을 제출해야 될 텐데 양경숙 의원안이 거의 흡사한 내용이어서 교육기간만 일부 조정하면 정부 입장하고 똑같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