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법상 비용처리제도에 메스가 가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히 김동철 의원이 관련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8일 업무용 자산취득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마치 절세의 수단인양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방법은 절세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차 값은 물론 유지비까지 전액을 비용처리 해주는 과도한 세제혜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차량 값이 1만8500달러(약 2000만원)를 넘는 경우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일본은 차량 가격 300만엔(약 2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처리 해주고 있다.
또 캐나다는 3만캐나다달러(약 2700만원) 미만, 호주는 5만7466호주달러(약 5000만원) 이하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비용처리 한도를 3000만원으로 하되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전액 비용처리함으로써 법인차량의 편법 구매를 막고 공평 과세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