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조원진 의원,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세무조사를 한번 더 받는 등 같은 소득에 대해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어처구니 없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다.
또 하나의 소득에 여러 개의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법도 손질된다.
국회 안전행정위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8일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지방세법 개편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득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득세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으로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이러한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또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이는 국세청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쟁송 등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조 의원은 이런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어 납부세액을 확정하기 어려워지는 등 조세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세청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납부세액을 확정하기 어려워지는 등 조세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액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쟁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권리구제에 어려움까지 초래하는 현상이 우려돼왔다.
조 의원은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결정.경정 등을 통해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