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제55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 1057명에 축하 메시지
2021년 납세자의 날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에는 강원도 강릉시에서 버터맛오징어 등을 생산하는 금한산업(대표 김경은)에게 돌아갔다. 또 은탑산업훈장은 씨싸이트 주식회사(대표 김상기), 동탑산업훈장은 남화산업주식회사(대표 최재훈)와 더블유병원(원장 우상현)이 차지했다. 또 철탑산업훈장은 2차전지를 이용한 충전식 전동공구를 전문으로 연구개발 및 제조하는 주식회사 아임삭(대표 김대원)이 선정됐다.
이처럼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세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고 우대하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
3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치르며, 기재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훈‧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수상자 20명에게 전수행사를 개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전국의 모범납세자 수상자 1057명에게 휴대전화 축하 메시지와 함께 누리집 게시용 알림창을 제작해 비대면‧온라인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국세청과 지방청‧세무서 누리집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명단을 게시해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모범납세자 페이지와, 지방청‧세무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납세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서의 ‘1일 명예세무서장‧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 등 기념행사를 해당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축소 실시했으며, 지방청과 세무서 청사 현관 및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소개 코너를 별도 마련하여 수상을 축하한다.
불가피하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미실시하는 관서에서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및 표창장 전달 등 전 과정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토록 했다.
아울러 모범납세자 초청 ‘KBS 열린음악회’를 오는 16일 온라인 방청방식으로 비대면 개최하고,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조정석과 박민영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성실납세 감사행사 실시
국세청은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누리집‧유튜브‧SNS(블로그, 포스트, 페이스북, 트위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에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을 주제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납세자의 날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는 1번째, 33번째, 55번째 방문객에게는 방문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이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글짓기, 포스터, 만화, 슬로건)을 오는 6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하고, 성실납세, 복지세정 등을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상공모전을 4월부터 7월까지 개최해 세금의 가치와 성실납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와 더불어 납부기한 등의 연장‧납부고지의 유예시 납세담보제공이 5억원 한도로 면제되고,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의 이용, 모범납세자 증명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이력 표시, 세무서 민원봉사실 내 전용창구 운영,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의 이용 등이 가능하다.
사회적 우대혜택으로는 코레일‧SRT 철도운임 할인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한도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지자체‧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 보증심사‧보증지원‧신용평가‧대출금리 우대,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이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