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관련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차량운행 업무관련성 입증시 ‘필요경비.손금산입’토록 개선”

개인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과 고소득자들의 법인차량의 사적이용을 막겠다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의 발의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개입사업자들과 고소득자들이 업무용이나 법인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감가상각비나 리스비용을 필요경비나 손금처리 함으로써 사실상 소득세나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업무용이나 법인차량이 사적으로 이용되더라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그 차량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전액 필요경비나 손금산입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상일 의원은 관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인소유는 물론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일정 가액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취득·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경우 그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필요경비나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등 업무용, 법인차량 관련 필요경비 및 손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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