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족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유인책이 마련된다.
국회 강기윤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등 11인)이다.
법안의 골자는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에서 3대 이상의 가족이 1가구를 이루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강 의원은 이렇게 하면 노부모 부양, 대가족 구성 장려 및 주택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있음에도 어렵게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많아지면서 가족 해체, 각종 범죄,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가족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3대(代)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대가족 체계를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격대교육을 통하여 자녀의 교육 및 인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이 법안은 최근의 출산율 저하, 자녀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