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기부자의 소득에서 공제”
소득이 없는 사람 즉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나왔다.
발의자는 국회 조경태 의원.
현재 정치자금법에서는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례제한법에서는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정당에 거주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공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환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