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센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5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자는 법안 개정안이 제출됐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주승용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등을 대상으로 세금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주택가격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단순히 주택의 면적 기준으로 정책 수혜의 기준을 삼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따라 주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한센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현행 전용면적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해 공시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이렇게되면 지방세특례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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