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기준금액 1200만원→2021년 80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기존의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인 ‘간이과세제도’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일반과세는 연 4회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는 반면, 간이과세는 단순한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연간 1회 신고납보하는 등 상대적으로 편한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차등적용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더욱 적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법이 만들어진 1977년, 기준금액 1200만원으로 시작했다. 1979년부터 1987년까지는 2400만원, 1988년부터 1995년까지는 3600만원, 그리고 1996년부터 2020년까지 4800만원이 유지됐다.(과세특례에서 간이과세로 이름이 바뀐 것은 2000년부터다.)

간이과세는 없어져야한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 간이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들이 매출을 축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도 않는 일들이 지속되며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과 더불어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간이과세 폐지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단계별로 줄여 이들이 받는 충격을 점차 줄여나가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회에 간이과세 폐지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지역에서 표를 받아야하는 의원들이 좀처럼 찬성 의견을 내지 못해 번번히 개정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줄이지도, 늘리지도 못한 채 4800만원으로 유지되어왔다. 국회 법 개정을 위한 세법심사 과정에서도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간이과세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준금액에 좀처럼 손을 대지 못했다. 정부도 과세 형평성은 물론이거니와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간이과세 확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 비중은 1996년 7.4%에서 2019년 5.8%까지 줄어들었다. 개인사업자 중 납부면제 사업자 비중도 1996년 42.8% 수준에서 2019년까지 25.3%로 축소됐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다. 그동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수십년간 바뀌지 않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높여달라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높이는 개정안을 내놓기 시작했고, 결국 올해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8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다만, 2021년 이후 간이과세자 중 4800만원~8000만원 사이의 경우 일반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가지도록 했고,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이들간의 형평성은 더욱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결국 기준금액 인상 전인 2020년 1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8000만원 미만 일반사업자의 세액을 간이사업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3000~4800만원 간이사업자의 세액을 면제한다는 ‘특례’를 20201년부터는 8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확정지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납부(등록) 면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영국‧독일‧우리나라‧벨기에‧일본‧캐나다 등 6개 국가는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간이과세 비중은 각 나라의 업종 차이, 자발적 간이과세 포기 수준 등 과세환경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한 법인을 포함한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비중은 우리나라 5%(33만명 추정), 영국 12.7%(29만9000명), 일본 38.7%(116만명) 수준으로 확인된다.

6개국 중 벨기에, 영국, 독일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유지 중이지만, 2004년 일본은 기준금액을 2억엔에서 5000만엔으로 인하했고, 인상한 국가는 2013년 캐나다 CAD20만에서 40만, 2021년 우리나라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2개국이 기준금액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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