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후보 측, ‘직무정지 가처분·당선무효 소송’ 준비 중
H모 세무사,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항소는 "취하"


세무사회 역사상 두 번째 ‘3선’도 결국 법정시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마감된 제28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결과 정구정 현 회장이 3선에 성공하자, 낙선한 후보 측에서 선거결과에 불복, 직무정지 가처분 및 당선무효 소송을 준비 중인 것.
지난달 선거당시 야권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현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 및 당선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송 당사자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소송을 위한 자료를 보강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야권후보였던 이창규 전 회장 후보자는 지난 3일 “이번 선거는 선관위의 권한을 넘어선 편파적 관리로 인해 선거결과가 달라졌다”며,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는 만큼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투표함과 선관위 회의 녹취록에 대한 보전신청과 함께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조치 차원의 몇 가지 자료 소명까지 선관위에 요청했었다.
한편 현 회장의 3선을 위한 회칙 유권해석을 위해 소집되었던 3월 임시총회는 무효라는 골자로 제기되었던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의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는 지난 17일경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제기될 당선무효 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은 H모 세무사가 세무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지난 5월초 기각 결정이 났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