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받았다며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19년 12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받았다며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2년 전 겨울, 옥탑방때문에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받았다며 피켓을 들고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모여 억울함을 호소하던 이들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기각’. 3층짜리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장만해 20년간 거주하다 양도했는데, 국세청이 ‘옥탑방’을 1개층으로 보고 4층짜리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해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매겼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호소였다.

조세심판원은 옥탑면적이 건축법상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인 것에는 다툼이 없는 점, 부수토지로 연결된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생활영역안의 동일한 한울타리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나, 위층과 아래층에 대해서도 동일한 생활영역안의 동일한 한울타리내에 있다고 인정하는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96년도에 4층 근린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했고, 약 20년간 거주하다 15년도에 양도하고 양도세를 납부했다. 이후 서울청은 A씨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했는데, 옥탑의 실제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해 건축법 시행령상 층수에 산입돼 옥탑방을 ‘5층’으로 봤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이지만, 옥탑이 층수로 포함돼 4개층이 된다면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해 양도세가 중과된다.

그러나 A씨는 옥탑방이 결코 1세대가 독립해서 쓸 수 있는 1개층으로 분류할 수 없다며 이를 1개층(1세대)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옥탑방에 화장실, 욕실, 취사시설, 출입구가 없어 타인에게 임대가 불가능한 오로지 자녀공부방 겸 침실, 기재도구 보관창고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주택이라고 해 1세대3주택 이상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수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했다는 사유만으로 1주택으로 간주해 적게는 1억5000만원에서 10억원을 추징한 것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세청은 “5층 옥탑이 독립된 주거에 적합하지 않아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해당 옥탑은 실제면적이 29.98㎡로 쟁점부동산의 건축면적 74.09㎡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인 9.26㎡을 초과해 건축법상 층수에 포함된다”며 “옥탑(5층)은 4층의 현관문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며 자녀가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4층과 일체를 이루어 한울타리에 있는 주택인바, 4층과 분리해 옥탑 자체만을 가지고 주택의 독립성 여부·기능적 시설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도 “건축법 시행령에서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초과한 것에 대하여는 층수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조심2020서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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