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뉴젠솔루션 영업비밀침해 혐의 등 공판 

뉴젠 대표 배모씨, 개발자 김모씨에 각각 징역 2년

굿윌소프트, 뉴젠솔루션에 각각 벌금 1천만원 구형

뉴젠솔루션 대표를 맡고 있는 배모 씨와 개발담당 김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또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재판부(재판장:이동식)의 심리로 속행된 더존 회계프로그램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뉴젠솔루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들이 더존의 소스코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복제해 더존과 유사한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품을 출시해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법 등 위반이다. 

이어 이날 재판에서는 이같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법무법인 화우)은 1시 20분가량의 긴 피고변론을 이었다. 

피고측 변호인은 변론에서 검찰측이 복제라고 주장하는 데이트 그리드, 프린트 시스템 등은 물론 부정경쟁방지 위반,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역시 동의 할 수 없다며 피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같은 피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추가 반론은 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장은 배모 씨, 김모 씨에게 최종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다. 

배씨는 최종 진술에서 “IT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만큼 과거의 툴로 미래에 사용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소스를 복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더존의)소스코드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모 씨는 “더존이 처음 창립할때 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오직 회계프로그램만 개발해온 개발자이다. 그리고 더존에서 10여년간 밤낮없이 개발에만 몰두해왔고, 오늘의 더존을 키웠다고 자부한다”면서 “더존이 고맙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존이 춘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8순노모를 모시고 사는 천안에서 출퇴근하기가 어려워 더존을 퇴사하게 되었다”면서 “더존의 소스를 가지고 나올 생각이었으면 입사때 가지고 간 230만 원대의 개인컴퓨터를 들고 나왔지 왜 놓고 나왔겠습니까”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종 선고공판은 8월28일 열린다. 

이번 법정다툼은 지난해 6월 검찰이 뉴젠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해온 배모씨, 김모씨와 뉴젠솔루션, 굿윌소프트를 각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공소장을 통해 배모씨에 대해서는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인 세무회계프로그램 네오플러스1,2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그리드의 소스파일을 이용해 이와 유사한 데이터그리드 파일을 만들어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 및 오토웍스 제품 개발에 사용하고 이들 제품을 유상으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모씨에 대해서는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인 세무회계프로그램 아이플러스, 아이큐브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출력모듈, 출력물생성프로그램의 소스파일을 이용해 이와 유사한 출력모듈, 출력물생성프로그램을 만들어 '리버스알파' 및 '오토웍스'제품 개발에 사용하고 이들 제품을 유상으로 배포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1심 공판의 선고가 나오는 대로 현재 춘천지법 민사재판부에 제기돼 있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 결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진행중인 세무사랑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더존 관계자는 29일 “뉴젠이 개발한 세무사랑2와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인 케이렙에 대한 수사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존측에서도 세무사랑과 세무사랑2, 그리고 케이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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