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이나 임차에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소득세법)와 손금산입(법인세법)한도를 4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 함진규 의원은 업무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업무용 자동차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수억원대의 슈퍼카를 업무용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고서는 자녀의 통학과 같은 사적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탈루되고 있다.
이는 업무용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부인되지 않는 한 취득 또는 임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의 허술한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필요 이상의 과도한 고가 차량의 취득이나 임차를 막기 위해 업무용 자동차 취득 또는 임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에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이나 임차에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4천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업무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업무용 자동차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