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리율 77.5%…평균 처리일수 178일, `19년보다 늘어

`20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처리율은 77.5%로 3년 연속 70%대에 머무른 가운데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 사건처리 건수는 전체 8.5%에 그치며 `14년 조세심판통계연보가 발간한 이래 가장 낮을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20년 조세심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처리율은 77.5%, 평균 처리일수는 178일을 기록했다.

청구연도별 자료를 살펴보면 심판원은 ‘20년 기준심판청구 처리대상 1만5845건 중 1만2282건을 처리하며 ‘19년 처리율 73.9%(1만1703건 중 8653건 처리) 대비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인용은 3413건, 재조사 431건, 기각 4417건, 각하 3540건, 취하 481건, 이월 건수는 3563건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납세자는 90일 이내, 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해야 함에도 평균 처리일수는 178일로 작년 160일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 사건처리 건수는 총 1048건으로 전체 8.5%에 그치며 ‘14년 최초 조세심판통계연보가 발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90일을 초과해 180일의 시간이 걸린 사건은 7452건(60.7%)으로 작년 3516건(40.6%)의 두 배 이상 건수를 기록했으며, 180일을 초과한 사건은 3782건으로 전체 30.8%를 차지했다.

◆ 심판청구 사건 가장 많은 세액 구간 3000만 원 미만, 세목은 종합소득세

내국세를 기준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가장 많이 제기한 지역은 서울청으로 3775건(처리율 77%)을 기록했으며, 중부청 1916건(79.2%), 부산청 1392건(83.3%), 인천청 1206건(80.6%), 광주청 884건(90.4%), 대전청 873건(80.8%), (90.4%), 대구청 641건(86%) 순으로 나타났다.

청구세액별로는 3000만 원 미만이 61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1억 원 미만 1243건, 1억~5억 원 미만 1778건, 5억~10억 원 미만 470건, 10억~50억 원 미만 713건, 50억~100억 원 미만 146건, 100억~200억 원 미만 91건, 200~500억 원 미만 53건, 500억~1000억 원 미만 25건, 1000억~5000억 원 미만 15건, 5000억 원 이상 2건을 각각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20년 접수된 1만5845건의 심판청구 중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57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세 4870건, 부가가치세 1288건, 양도소득세 1188건, 법인세 980건, 증여세 698건, 관세 288건, 상속세 197건을 기록했다. 기타내국세는 581건을 기록했다.

한편 내국세 기준 7929건은 청구대리인이 존재한 반면 2758건은 청구대리인 없이 심판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 건수를 살펴보면 청구대리인이 존재한 경우 1837건이 인용된 반면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 568건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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