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계 ‘빅이슈’ 회계프로그램 선고공판 앞두고 

한국세무사회, 더존과 조세언론 보도에 ‘발끈’

“회원들, 일방적 주장에 현혹되지 말 것” 당부 

세무사업계의 ‘빅 이슈’인 세무회계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의혹을 놓고 벌이는 더존 측과 뉴젠 간의 법정 공방이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3자인 세무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 사건의 결심공판 결과 더존으로 부터 고발당한 뉴젠솔루션 대표 등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의 검찰 구형이 나오자 1일 곧바로 “세무사회의 소유인 ‘세무사랑2’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공판 후 뉴젠 대표 등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 등이 세무사 회원들에게 알려지면서 향후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세무사회가 뉴젠으로 부터 인수한 ‘세무사사랑2’의 보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사회는 이날 전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면서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7월 뉴젠 측이 폐기한 리버스알파에 대한 것으로써 세무사회 소유인 ‘세무사랑2’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 배모,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으나, 당일 뉴젠 측의 변호인은 리버스알파 프로그램이 더존의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검찰 측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고 회원들에게 재판내용까지 자세하게 전했다. 

세무사회는 또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리버스알파 및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도 더존이 제기한 것으로 ‘세무사랑2’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 ‘세무사랑’의 경우도 세무사회 소유의 ‘세무사랑2’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최근 더존에서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과 조세언론에 기사화된 내용 등은 더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는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랑2’로 교체하려는 세무사회원들에게 불안감을 주려는 더존의 의도”라고 더존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그러면서 “더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한 조세언론의 보도에도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하는 등 조세언론의 보도 태도에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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