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회장 ”무조건 환급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 세무업계 성실신고 노력에 찬물 끼얹어“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무조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을 유치하고, 세무업계의 성실신고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게 주요 이유다.
8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오전 11시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건전한 세무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부실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이창식 회장 외 304명의 의견을 모은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강남경찰서를 직접 방문한 이창식 회장은 “정식 세무사 등록을 마친 세무사가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세무회계 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는 몇 명의 세무사에게 이를 일임하고 적게는 몇만 건에서 많게는 몇십만 건의 신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 직장인들에게는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환급이라는 미끼를 이용해 이들이 4대 가입을 기피하는 관행을 유도했고, 무조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식의 허위·과장광고를 함으로써 성실신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세무대리업계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창식 회장은 “일반 납세자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신고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할 세액에 연 10%가 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물고, 무신고의 경우 20%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며 “소득세만 보더라도 신고방법이 다양해 세무사가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자비스앤빌런즈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납세자 정보를 프로그램화하여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있어 납세자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소 2년에서 3년간 열심히 공부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신규·청년 세무사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신규·청년 세무사의 경우 처음에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고 시간이 지나 보다 다양한 고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지만, 세무대리 플랫폼이 이들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정식세무사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고소대상인 삼쩜쌈 운영업체 자비스앤빌런즈뿐만 아니라 최근 IT 기술로 포장된 불법세무대리업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며 “건전한 세무대리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호, 부실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식 회장은 “이번 고소장 접수를 계기로 세무질서가 더욱 확립되고, 납세자보호를 위해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인 모두가 함께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납세자보호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