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조세정책학회, 제17차 조세정책세미나 온라인으로 개최

[조세정책 세미나 온라인 화면 캡처]
[조세정책 세미나 온라인 화면 캡처]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정책세미나 온라인 화면 캡처]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정책세미나 온라인 화면 캡처]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개정이 필요하고,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향후 과세자료 확보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다양한 가상자산의 급속한 진화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이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17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에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건 교수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세는 최근 역대 최고가인 7500만원을 돌파하고 8000만원을 코앞에 두면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다만,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머니나 아이템,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K-Cash),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건, 전자채권,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저장돼 사용되는 상품권 등은 가상자산이 아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가상통화의 분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신설됐는데,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하고, 필요경비 계산은 2022년 1월1일 이전 보유하고 있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과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는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특검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이처럼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데, 이 교수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했고, 세법상 상표권 등 무형자산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UK, US, 프랑스, LUX., 덴마크, 타이완 등도 가상자산을 세법상 무형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호주, 남아공은 유가증권으로,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태리, 스위스, 몰타는 외환으로, 홍콩과 캐나다는 상품으로 간주한다.

다만, 비트코인과 상표권은 성격이 다르다. 상표권을 등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비트코인은 법적 보호가 되지 않고, 가격이 안정되어있는 상표권과 비교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변한다.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이 허용되는데, 손실의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주식의 경우 손실에 대해서는 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5000만원 공제,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2022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250만원 공제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차이도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단순히 계산한다면 만약 같은 1억원의 소득을 얻을 경우, 가상자산은 소득세를 1950만원을 내야 하지만, 주식으로는 1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므로 가상자산이 950만원이 더 불리하다.

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동건 교수는 가상화폐가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것 하나 뿐이고, 계약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큰 가격변동폭, 주식과 같이 경쟁시장에서 거래, 가상통화 펀드/선물거래 편입 등을 감안하면 신종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은 불변이 아니므로, 금융자산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신종자산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즉, 이 교수는 가상자산에 대해 무형자산과 금융자산 중 금융자산의 개념에 포인트를 두었다. 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성격이 특징적이고 가상자산 매매는 현실적으로 주식 매매와 유사한 점, 그리고 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과의 과세형평성 문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계산이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구조로 되어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향후 과세를 위한 보고의무,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며, 테슬라 차량을 비트코인으로 매입하면서 결제할 때 과세 등은 어찌할 것인지, 반대로 피자나 커피 등을 거래할 때는 어찌할 것인지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가상화폐의 평가문제, 취득원가 산정 문제, 많은 국가들이 조세 목적 보고의무를 개인이나 기업에 맡겨 놓은 것에 따른 보고 누락위험 문제, 가상화폐 분할의 과세시점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코인이나 가상화폐 대출 시 과세시점 및 성격 등 새로운 이슈도 고려할 점으로 꼽았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각국의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으나, 해당 산업과 가상자산이 가진 특징을 제대로 업데이트하지 못한 점, 가상자산의 발전속도를 감안해 향후 가이드라인은 규범적인 것 보다는 원칙 중심으로 가야하는 점, 거래가 국제화되므로 과세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NFT와 같은 향후 새로운 자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투기과열이나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 대응할 것으로 예고했으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지원.육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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