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근로자가 원천징수금액 선택…환급.추가납부 최소화 조치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실제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세무행정과 납세협력비용만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조삼모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현 간이세액표는 근로자 평균의 공제지출 수준 등을 기초로 매달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개인별 특성을 모두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실제 공제지출이 많은 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본인 공제수준과 달리 과다징수되어 연말정산시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많은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번 개정을 통해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공제수준을 감안해 조금 덜 떼는 방식인 80%나 조금 더 떼는 방식인 120%를 선택해 연말 정산시 환급·추가 납부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자신의 공제수준 등을 잘 아는 근로자가 스스로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현행 원천징수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소위 조삼모사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이 제도가 “상위법인 소득세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단일의 간이세액표를 복수(80%, 120%)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소득세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 방식을 합리화 한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세부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