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방침에 ‘부글부글’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세전문가들인 세무사들도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무사들의 목소리는 세법개정안이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등 전체적인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보다는 자신들의 수익과 직결된 부분인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왜 폐지하느냐는 것에 한정돼 있다.

 

또한 이런 반대 목소리는 세무사회를 정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개별 회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수준이다.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동안 세무사들의 협조로 전자신고율이 높아졌고, 또 정착되었는데 그 공은 없고 ‘토사구팽’하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회원들의 반대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세무사회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이 제도가 유지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생각을 회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지급조서전자제출 및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비과세·감면을 폐지 축소하겠다는 청와대 방침에 따른 것이어서 세무사회가 반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무사회가 제도 유지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회원들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3선의 임기를 시작한 정구정 호가 그동안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해온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폐지라는 복병을 만나 임기의 ‘순항이냐 난항이냐’의 시험대에 올랐다.

 

한편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세무사들은 연간 4백만원(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까지 공제받던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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